金融庁の長官の登録を受けた証券会社しか証券業を営めない。 금융청의 장관의 등록을 받은 증권회사 밖에 증권업을 영위할 수 없다. 
証券会社以外の者は、その商号に(証券)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。  증권회사 이외의 사람은, 그 상호에(증권)를
사용할 수 있지 않는다. 
企業内容の開示制度の対象となる有価証券は、基本的には、募集・売り出しが行われる有価証券と
投資信託の受託証券、投資法人の発行する投資証券(会社型投信)だけです。債券は、適用されません。 
기업내용의 개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, 기본적으로는, 모집·매출을 하는 유가증권과
투자 신탁의 수탁 증권, 투자 법인의 발행하는 투자 증권(회사형태 투자신탁)뿐입니다. 채권은, 적용되지 않습니다.
金融機関以外のものが、証券仲介業を行う場合、商号、名称、氏名、また、法人は、役員の氏名、委託証券会社等、
金融庁長官の登録を、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。証券業協会ではない。
금융기관 이외의 것이, 증권 중개업을 하는 경우, 상호, 명칭, 이름, 또, 법인은, 임원의 이름, 위탁 증권회사등 ,
금융 청장관의 등록을, 받지 않으면 안 된다. 증권업 협회는 아니다.
証券会社が、登録された外務員以外の者に、外務行為を行わせる行為は、社外・社内関係なく、禁止されている。  증권회사가, 등록된 외무원 이외의 사람에게,외무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, 사외·사내 관계없이, 금지되어 있다. 
証券事故には、顧客に注文内容の確認をしない、有価証券価格の高騰・下落について顧客に誤認させ、勧誘をする、
顧客の注文執行で、過失により事務処理を誤るなどの原因で、顧客に損失を及ぼした場合である。 
증권 사고에는, 고객에게 주문 내용의 확인을 하지 않는다,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·하락에 대해서 고객에게 오인 시켜, 권유를 하는,
고객의 주문 집행으로, 과실에 의해 사무 처리를 잘못하는 등의 원인으로, 고객에게 손실을 미칠 경우이다. 
外務員登録について、登録取り消し後5年を経過していない場合、金融庁長官は、その登録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。  외무원 등록에 대해서, 등록 취소앞으로 5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은 경우,
금융 청장관은, 그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다. 
上場会社等役員と主要株主は、自己計算による特定有価証券等取引を行った場合、取引等報告書を、金融庁長官に、
提出しなければならばい。ただ、端株、単元未満株、従業員持株会や株式累積投資の買い付けは、報告する必要はない。 
상장 회사등 임원과 주요 주주는, 자기 계산에 의한 특정 유가증권등 거래를 할 경우, 거래등 보고서를, 금융 청장관에,
제출하지 않으면이라면 있고. 다만, 단주, 단원 미만주식, 종업원 주식소지회나 주식 누적 투자의 구매는, 보고할 필요는 없다. 
公開買付けは、買付けによる所有割合が、発行済株式総数の5%を越える場合や
少数者からの買付けでも、株券等所有割合が、3分の1を越える場合、必要となる。 
공개 매입은, 매입에 의한 소유 비율이, 발행제주식 총수의5%를 넘어가는 경우나
소수자로부터의 매입에서도, 주권등 소유 비율이, 3 분의 1을 넘어가는 경우, 필요한다. 
株式の大量保有報告書提出後に、株券等保有割合が1%以上があったなど、
重要な事項に変更があった場合、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。 
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서 제출 후에, 주권등 보유 비율이1%이상이 있었다는 등,
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,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. 
顧客から注文を受けたとき、仕切り注文によるのか委託注文によるのか、その処理を、あらかじめ示す必要がある。 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,
결산 주문에 의한인가 위탁 주문에 의한인가, 그 처리를, 미리 나타낼 필요가 있다. 
   
   
   
   
   
   
   
   
 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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